오늘은 가맹거래사 시험의 일정, 과목, 응시자격, 합격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맹거래사는공정위원회가 실시하는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수료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국가자격사를 말합니다.
가맹거래사란
가맹사업의 사업성 검토에 관한 상담이나 검토
-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수정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가맹사업 영업활동의 조건 등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 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의 대행
-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의 대행
시험일정
2023년 21회 가맹거래사 1차 시험
정기접수 : 2023.1.30. ~ 2.3.
빈자리접수 : 2023.2.23. ~ 2.24.
시험시행일 : 2023.3.4.토
합격자발표 : 2023.4.5.수
2023년 21회 가맹거래사 2차 시험
정기접수 : 2023.5.8. ~ 5.12.
빈자리접수 : 2023.6.1. ~ 6.2.
시험시행일 : 2023.6.10.토
합격자발표 : 2023.8.16.수
응시자격
o 제1차 시험 : 제한 없음
o 제2차 시험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제1차 시험을 면제 받은 자
※ 다만, 가맹거래사 등록신청일 기준으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서 정한 아래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가맹가래사가 될 수 없음
시험과목
시험시간
합격기준
합격률
면제 대상자
o 시험의 일부면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6항)
제1차 시험에 합격하고 당회 제2차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거나 응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응시수수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1차 수수료: 50,000
2차 수수료: 50,000
취득 절차
1차시험 → 2차시험 → 실무수습 → 자격증교부 → 가맹거래사 등록
(등록증을 교부받은 후부터 가맹거래사 업무를 할 수 있다.)
※ 최종합격자에 관한 실무수습, 자격증 교부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후 확정.
※ 실무수습, 자격증 교부 관련 문의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044-200-4943)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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