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은 「국어기본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자하는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입니다.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은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이수하고, 동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한국어교원자격 3급을 부여합니다. 오늘은 2023년 18회 한국어능력검정시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험일정
2023년 18회 한국어 교육능력 검정시험 1차 시험
정기접수 : 2023.7.3. ~ 7.7.
빈자리접수 : 2023.7.27. ~ 7.28.
시험시행일 : 2023.8.5.토
합격일발표 : 2023.9.20.수
2023년 18회 한국어 교육능력 검정시험 2차 시험
정기접수 : 2023.10.16. ~ 10.20.
빈자리접수 : -
시험시행일 : 2023.11.11.토 ~ 11.12.일
합격일발표 : 2023.11.29.수
응시자격
o 제한없음
※ 단, 한국어교원자격3급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한국어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동 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o 결격사유 없음
시험과목
합격기준
면제 대상자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한 해의 다음 회 시험에 대해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함
응시수수료
- 1차: 45,000원
- 2차: 25,000원
취득방법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자에게 한국어교원 연수과정을 먼저 이수하고, 동 시험에
합격하면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한국어교원자격3급을 부여함
합격률
기출문제
https://www.q-net.or.kr/cst003.do?id=cst00309&gSite=L&gId=36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기출문제는 한국산업인력공단(Q-NET)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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