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는 특정 소방대상물에 관한 예산 편성을 계획하고 점검 이력사항을 파악하며 점검·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일을 합니다. 또한, 교육훈련 일정을 수립하여 교육대상자에게 효과적인 강의와 교안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비상시 대응력을 키우기 위한 안전교육 훈련을 하고 소방관리 부분의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공사장 소방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감독, 화기취급감독을 하는 등 소방안전을 위한 많은 업무를 시행하는 직업입니다.
2023년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법률 개정이 시행되는데요. 오늘은 소방안전관리사 시험 응시자격, 시험일정, 기출문제, 달라지는 내용 등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시험일정
※ 특급 시험일은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등), 국가전문자격(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교육사 등) 일정 및 공휴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시험운영횟수 및 일정은 코로나19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과정별 시험일정은 1개월 전 공고 예정임
시험장소
- 한국소방안전원 15개 시·도지부 교육장 또는 지정 장소
접수방법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인터넷 접수(단, 학․경력 응시자의 경우 방문접수)
※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자 또는 재시험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가급적 인터넷 접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장소 : 안전원 홈페이지(또는 15개 시·도지부 사무실)
응시자 제출서류
기본 제출서류
- 시험응시원서 1부
- 사진(3.5㎝ × 4.5㎝) 1매
응시자격별 제출서류
- (학 력) 졸업증명서
- (교과목) 이수과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성적증명서 등)
- (자 격)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 (경 력) 해당 대상물이 특․1․2급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선임여부 및 선임경력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응시수수료
응시자격 -1급
가.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2 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후 3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 소방행정학(소방학 및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및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라. 5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강습교육 중 이 영 제3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후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사.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후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합산한다) 이 있는 사람
아.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자.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응시자격 - 2급
가.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그 보조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되어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군부대(주한 외국군부대를 포함한다)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아. 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자.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강습교육 중 이 영 제3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차.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카.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타.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파. 건축사ㆍ산업안전기사ㆍ산업안전산업기사ㆍ건축기사ㆍ건축산업기사ㆍ일반기계기사ㆍ전기기능장ㆍ전기기사ㆍ전기산업기사ㆍ전기공사기사ㆍ전기공사산업기사ㆍ건설안전기사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하.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응시자격 - 3급
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되어 의용소방대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경찰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강습교육 중 이 영 제3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사.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시험시간
시험과목 - 2023년 6월 30일 이전 적용
시험과목 - 2023년 7월 1일 이후
합격기준
매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70점 이상 득점한 사람
합격자 발표
시험을 종료한 날로부터 30일(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합격자 발표일은 60일)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시도지부 게시판 등
기출문제
합격자 발표 후 문제지 및 답안지는 공개하지 않고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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