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란 청소년기본법(제22조제1항)에 따라 실시되는 ‘청소년 상담'과 관련된 국내 유일의 국가자격증으로,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100시간이상의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여성가족부장관이 부여하는 국가자격증입니다. 오늘은 청소년상담사의 1,2,3,급 차이와 2023년 청소년상담사 시험일정, 시험과목, 응시자격, 응시수수료, 합격률을 알아보겠습니다.
시험일정
20223년 22회 청소년상담사 1차 시험
정기접수 : 2023.8.14 ~ 8.18.
빈자리접수 : 2023.9.14 ~ 9.15
시험시행일 : 2023.9.23.토
합격자발표 : 2023.10.25.수
20223년 22회 청소년상담사 2차 시험
정기접수 : 2023.11.13 ~ 11.17.
빈자리접수 : 없음
시험시행일 : 2023.12.11.월 ~ 12. 16.토
합격자발표 : 2023.12.27.수
응시자격 (1,2,3,급 차이)
※ 상담관련 학과 인정 시 법령에 나열되어 있는 10개 ‘상담관련분야’(청소년학, 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사업학, 사회복지학, 정신의학, 아동학, 아동복지학, 상담학)과 이에 포함된 10개 학과명의 조합일 경우 인정하고 조합된 학과명에 10개 학과명 이외의 추가적인 문구 있을 때에는 인정 불가
- 인정 예시 : 청소년+상담학, 심리+상담학, 교육+심리학 등
- 상담관련분야 학과명 중에 ‘학’자는 빠져있더라도 인정됨
※ 상담관련 학과 인정 시 ‘학위’명이 아닌 ‘학과’명 또는 ‘전공’명으로 판단
- 대학의 경우 : 학부명, 학과명, 전공명 중 어느 한 곳에 상담관련분야가 명시되어 있으면 인정
- 대학원의 경우 : 학과명, 전공명 중 어느 한 곳에 상담관련분야가 명시되어 있으면 인정
※ 국외에서 취득한 학위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은 원본서류에 대해 대사관 확인(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국가는 아포스티유 증명서로 대체 가능) 후 한국어로 번역?공증하여 서류심사 기간 내에 공단 서류심사 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나.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상담관련분야'
①상담의 이론과 실제(상담원리, 상담기법), ②면접원리, ③발달이론, ④집단상담, ⑤심리측정 및 평가, ⑥이상심리, ⑦성격심리, ⑧사회복지실천(기술)론, ⑨상담교육, ⑩진로상담, ⑪가족상담, ⑫학업상담, ⑬비행상담, ⑭성상담, ⑮청소년상담 또는 이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 중 4과목 이상을 교과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문분야(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 큐넷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 공지사항(동일·유사교과목) 참조 |
※ 응시자격 참고사항
- 복수전공으로 상담관련분야를 선택한 경우 인정(학위 취득자)
- 연계전공 혹은 부전공으로 상담관련분야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상담관련과목을 전공으로 4과목 이상을 이수한 경우에만 인정
☞ 일반선택과목, 교양과목, 교직과목, 계절학기과목을 이수한 경우 인정되지 않음
※ 동일(유사)교과목 인정여부 판단할 때 기존에 인정된 동일(유사)과목명(현재까지 인정된 과목은 공단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동일유사교과목”에 첨부되어 있음)과 핵심키워드가 일치하면 과목명에 “~론”, “~학”, “~연구”,“~과정”, “~세미나”, “~이론” 등이 포함된 경우나 “의”, “ 및”, “과”, “Ⅰ Ⅱ”, “1 2” 등과 같이 조사나 숫자가 다른 경우에 동일(유사)과목으로 인정가능(위의 문구 이외의 추가적인 문구가 있을 경우 동일(유사)교과목 심사 필요)
※ 동일(유사)교과목으로 등록 신청 시 해당 “학과장 직인”의 확인서류를 공문으로 제출
※ 내담자는 청소년, 학부모, 지도자, 일반인 등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대상임
※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경력을 모두 만족할 경우 1년 경력으로 인정
- 개인상담 : 대면 개인상담 경력 (전화 상담, 인터넷 상담 해당 없음)
- 집단상담(집단원 5명 이상)
1, 2급 : 비구조화집단상담, 구조화집단상담을 지도자(리더, 코리더)로서 실시한 경력
3급 : 비구조화집단상담, 구조화집단상담, 집단상담 관련 워크숍에 실시(리더, 코리더) 및 참가(실시도 포함)한 경력
- 심리검사
1, 2, 3급 : 전국 표준화검사와 투사검사
라. 상담 실무경력 인정기관
- 다음 표에 제시된 기관에서(정규직, 임시직, 파트타임 등으로)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를 실시한 경력임(단, 3급의 경우 집단상담 참가 경력도 인정)
- 청소년단체(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청소년자립지원관,청소년치료재활센터(청소년복지지원법제31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각급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 / 각종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관 (정부기관 / 공공상담기관 / 법인체상담기관 및 민간상담기관) : 예시내용 참조 |
시험과목
※ 비고: “청소년 관련법” 이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보호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활동진흥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소년법」을 말하며, 그 밖의 법령을 포함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다.
※ 시험과목 중 법령관련 출제 기준일은 시험 시행일 기준임
합격기준
※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합격예정자는 응시자격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 응시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 부적격자일 경우 시험을 불합격 처리함
응시수수료
1차: 26,000원
2차: 16,000원
합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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