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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자격증정보

청소년 지도사 3급 2급 1급 자격시험 이수과목 자격증 면접

by zip중이 2022. 12. 29.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 수련시설 및 단체,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학교 등 청소년관련 모든 활동현장에서 청소년활동 지원, 청소년복지증진,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직무 수행을 위해서 1993년부터 여성가족부에서 국가공인 청소년 지도사 자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사는 1,2,3급으로 구분되며, 청소년 관련분야의 경력, 기타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자격 검정에 합격하고 소정의 연수를 마친 자에게 국가자격을 부여합니다. 오늘은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의 이수과목, 필기면제, 자격증, 면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지도사
청소년 지도사 2급 1급 자격시험 이수과목 자격증 면접

시험일정

2023년 31회 청소년지도사 1차 시험

정기접수 : 2023.7.10. ~ 7.14.

빈자리접수 : 2023.8.10. ~ 8.11.

시험시행일 : 2023.8.19.토

합격자발표 : (예정)2023.10.4.수, (최종)11.4.수

 

2023년 31회 청소년지도사 2차 시험

정기접수 : 2023.11.6. ~ 11.10.

빈자리접수 : -

시험시행일 : 2023.11.27.월 ~ 12.2.토

합격자발표 : 2023.12.20.수

 

응시자격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지도사 응시자격

1.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인정 범위와 내용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2.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대학원에서 1급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각 2년 또는 3년의 경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다.

 

3. 제18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연수 등 청소년육성 관련 연수 또는 교육을 받은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여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 및 교육을 받은 사람의 경력환산 점수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4. 고등학교, 대학, 전문대학 및 대학원이란 각각 ·중등교육법 2조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교육법

2조제1·4호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고등교육법 29조에 따른 대학원을 말한다.

 

 2 1, 3호 및 3 1호는 필기시험을 면제함

 

결격사유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지도사 결격사유

 자격증 취득 후라도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

    (청소년기본법 제21조의2 신설)

 

 결격사유 기준일은 최종 합격 발표일 기준 

 

 

시험과목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지도사 시험과목

 

합격기준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지도사 합격기준

 

필기 면제 대상자

 ㅇ 면제대상자: 전년도 필기시험 합격자 및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의한 면제자(응시자격 중 2급의

     1, 3호 및 3 1호에 해당하는 자)

  응시자격 및 면제서류 심사 기준일: 응시자격 서류심사 마감일

  유의사항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가 응시자격서류를 기일 내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 부적격자일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예정을 취소함

- 대학() 졸업예정자의 경우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라도 졸업예정자에 대한 서류제출 기간까지 졸업 및 검정과목 전공을 이수하지 못하는 등의 부적격사유가 확인되면 시험합격 및 연수수료를 취소함

 

 

    ※ 여성가족부 고시 : 1급 청소년지도사 단답형 시험답안지 및 채점관련 자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필기시험 문제지는 시험종료 후 지급 

      - 가답안 공개 시험당일 17:00부터 7일간

 

 

응시수수료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지도사 응시수수료

 

합격률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지도사 합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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