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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방법 총정리

by zip중이 2023. 1. 19.

오늘은 운전면허시험의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의 차이점과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의 신청장소, 대상자, 주기,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면허갱신 대상자, 방법 총정리

적성검사vs면허갱신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 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진행하며 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면허갱신은 2종 운전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면 신체검사가 불필요 합니다.

 

대상자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대상자

- 적 성 검 사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면 허 갱 신 : (신체검사 불필요)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적성검사/면허갱신 주기, 기간

도로교통법 개정의 사유로 기간 산정 방법이 혼동될 수 있습니다.
면허증 앞면 또는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주기, 기간

1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아래 ※ 참조)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2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아래 ※ 참조)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1년 기간 산정: 시험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 12월31일

※ 2011. 12. 9. 이후 1종·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 2011. 12. 9.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 2019.01.01 이후 75세 이상 1종·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1·2종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연기 신청자

-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아래 예시

- 질병으로 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해외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군 입 대 :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수 감 자 :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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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신청장소

-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및 2종 면허갱신: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의료기관(의사 실인 필수)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
(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활용 가능)으로 신체검사서 갈음
※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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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처벌사항

1종 면허

-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2종 면허

-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 갱신 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정지 처분·면허취소)은 2011.12.9 이후 폐지됨

- 2011.12.9 이전에 갱신 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으나 정지 처분 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는 처분 말소(면허 취소되지 않음)

-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 다음날부터 1년경과 시 면허취소 (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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