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에서 한 네티즌은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되는 귤껍질을 일반 쓰레기로 잘못 배출해 공무원에게 직접 과태료 안내를 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 과태료는 무려 10만원이었는데요.
네티즌들은 쓰레기 한번 잘못 버린 대가로 10만 원이나 치러야 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식약처가 공개한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쓰레기를 가축의 사료로 사용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기준으로 가축이 먹을 수 있다면 음식물 쓰레기, 먹을 수 없다면 일반 쓰레기로 나누면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가공 후 퇴비, 바이오 연료, 가축의 사료 등으로 쓰입니다. 하지만 가축에 대해 박식하지 않은 이상, 이 기준은 너무 모호합니다. 가축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음식이라고 해서 모두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이에 식약처는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하는 음식을 식품군 별로 상세하게 분류한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양파, 파, 마늘 등 채소의 마른 껍질과 뿌리에는 가축의 소화능력을 떨어뜨리는 성분이 있어 일반 쓰레기로 배출한다.
복숭아, 살구, 감, 체리, 망고 등 핵과류의 크고 딱딱한 씨앗과 파인애플, 코코넛 등 딱딱한 껍질은 일반 쓰레기로 배출한다.
호두, 밤, 땅콩 등 견과류의 껍질은 일반 쓰레기로 배출한다.
소나 돼지, 닭 등의 털과 뼈다귀, 비계, 내장 역시 일반 쓰레기로 배출한다.
달걀, 오리알, 메추리알 등의 껍데기는 일반 쓰레기로 배출한다.
홍합, 조개, 소라, 전복, 꼬막, 멍게, 굴 등의 껍데기와 생선의 내장은 일반 쓰레기로 배출한다. (생선의 내장은 포화지방산이 많아 사료로 사용할 수 없다)
일회용 티백, 한약재, 커피 등의 찌꺼기는 일반 쓰레기로 배출한다.
고추장, 된장 등의 장류는 염분이 많아 가축의 사료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일반 쓰레기로 배출한다.
김치와 같이 소금기가 있는 음식은 물에 헹구어 소금기를 덜어내면 음식물 쓰레기, 그렇지 않다면 일반 쓰레기로 배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귤껍질은 엄연히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귤, 바나나, 사과 등의 껍질과 딸기, 토마토 등 꼭지는 상대적으로 부드러워 가축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한편, 길거리에서 내가 배출한 것이 아닌 일반 쓰레기봉투에 쓰레기를 몰래 버려도 무단투기로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11호에 따라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정해진 장소 외에서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차량에서 쓰레기 등 물건을 던지는 행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5호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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