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자동차 검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일정 기간마다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하는데요. 귀찮거나 까먹었다는 이유로 이 시기를 놓치면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또한 운전 시 안전을 위해서도 검사를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예약하는 방법, 검사기간, 유효기간, 검사비용,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검사목적
1.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를 판별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
2. 소음 및 배출가스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합니다.
3.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
4. 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및 불법 튜닝 여부를 확인하여 주행 질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자동차 검사 종류
정기검사 :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종합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신규검사 :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튜닝검사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임시검사 : 자동차관리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수리검사 :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이륜차검사 :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택시미터 사용검정 : 택시 및 구급차의 정기검사 또는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 시 요금미터 장치의 정확도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
자동차 검사예약하는 법
자동차 검사예약은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1. 검사차량조회를 클릭합니다. 검사차량 조회를 위해 자동차등록번호와 주민번호 앞자리를 입력하여 주세요.
2. 아직 검사기간 아닌 경우 위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휴대폰 안내 신청하기]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차 검사 기간 도래 시 휴대폰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알림 신청을 미리 해놓으면 검사기간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검사기간
자동차 검사 기간은 구매 및 이전 검사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검사주기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가 다릅니다.
자동차 검사 수수료(검사비용)
검사수수료는 부과세 포함이며, 재검사기간내 재검사수수료는 면제입니다.
* 감면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접수직원에게 감면대상자임을 말씀해 주시면, 전산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적합 판정 자동차의 재검사기간
1.자동차 정기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최고속도제한장치 관련 또는 배출가스 허용기준 위배로 인해 부적합 판정된 경우
정기검사기간 전 또는 후에 정기검사를 신청한 경우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그 밖의 사유로 부적합 판정된 경우
2. 자동차 종합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최고속도제한장치 관련 또는 배출가스 허용기준 위배로 인해 부적합 판정된 경우
종합검사기간 전 또는 후에 종합검사를 신청한 경우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그 밖의 사유로 부적합 판정된 경우
자동차 검사 미 실시 과태료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아니할 경우 4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검사 예약하는 방법과 검사비용, 검사기간 및 유효기간, 그리고 과태료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꼭 기간 내에 검사받으시어 과태료를 무시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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